목줄, 입마개 필수인 견종확인
3월부터 목줄 없이 반려견을 데리고 나갈 경우 최대 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현재 10만원인 과태료의 5배입니다. 가죽 끈이나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개를 보상하기 위해 “개파라치”시스템이 구현되었습니다 (사나운 개인 경우). 올해부터는 반려견이 사고를 낸 경우 주인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도 합니다.
목줄 및 입마개 필수인 견종 종류
도사
- 투견, 경비견
- 크기 55cm 이상
핏불 테리어
- 투견, 경비견
- 크기 40cm 이상
로트 와일러
- 가축보호, 경비견
- 크기 50cm 이상
마스티프
- 투견, 경비견
- 크기 70cm 이상
라이카
- 수렵견
- 크기 40cm이상
오브차카
- 가축보호, 경비견
- 크기 60cm 이상
캉갈
- 가축보호, 경비견
- 크기 70cm 이상
울프독
- 수렵견
- 크기 60cm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