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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가벼운 처벌 … “횡령금액이 33억” ?

서울서부지법 옥상서 50대 남성 투신 소동…'산재 불인정' 불만

약 30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념겨진 화장품업체 아모레퍼시픽 전직 직원 두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는 14일 특정경제번죄가중처벌법,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업무상횡령 등 혐의가 적용된 조모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픽고인들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회사 자금을 횡령한 뒤 주식과 코인, 도박 등으로 사용해 손실을 입었다”라며 “재산 증식이라는 개인적 목적을 위해 자금을 빼돌려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횡력액중 아직 변제되지 않은 액수가 적지 않지만, 피고인들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유대관계가 깊은 점을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라고 이야기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운 처벌 ... "횡령금액이 33억" ?

권씨는 아모레퍼시픽에서 근무하던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 까지 허위 판촉 행사를 기획한 후 판매 대금을 본인 명의 계좌에 이체하는 수법으로 292회에 걸쳐 33억 4,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조씨또한 권씨와 공모해 7,600만원 상당의 회삿돈과 6,300만원의 물품 대금을 빼돌렸습니다.

검찰은 “횡령 규모가 상당하며 피해자 측과 협의했지만,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이야기하며 권씨와 조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1년 6개월,형을 구형하였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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