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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촌 애인할래?” 출소 한 달 만에 10대 여학생 성추행한 미친 50대

처음보는 10대 여학생 엉덩이를 만진 5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습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2세 A씨에게 직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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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과함께 정보통신망에 정보 공개 3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간 취업제한 5년을 명령하였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16일 오후 10시 25분쯤 세종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 16세 B양을 강제추행하였습니다.

당시 그는 처음보는 피해자에게 “이쁜이 애인있어? 삼촌 애인할래? 라는 이야기를 하며 말을 걸었으며, 피해자가 무서워서 도망치려 하자 엉덩이를 만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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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yonhap news

가해자 A씨는 2013년에도 처음 보는 여성을 추행하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지난해에도 같은 범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6월 9일에 출소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라며 같은 범죄로 처벌당한 전과가 있으며 출소 한 달 만에 범행을 저지른것으로 보아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양형 이유를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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