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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종류 600가지 검색” 과대 망상으로 윗층 일 가족 몰살 시킨 층간소음 살인자

전남 여수 한 아파트에 거주하던35세 장모씨는 지난해 3월~9월까지 6개월 동안에 온라인상에서 600여종의 흉기를 검색했습니다.

"흉기종류 600가지 검색" 과대 망상으로 윗층 일 가족 몰살 시킨 층간소음 살인자


지난해 2월에는 온라인에서 등산용 칼을 구입했고, 반년 전에는 칼날 길이만 44cm에 달하는 정글도를 구매했는데 그는 구매한 이 흉기들을 실제로 사람을 해치는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장씨는 사건 당일 오전 12시 24분쯤 아파트 계단 입구를 서성이고 있었으며 윗집에 거주하는 37세 김모씨를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였습니다.
장씨는 인터폰을 통해서 윗집 김씨에게 “만나자, 내려와라”고 전했고, 계단에서 기다리는 장씨의 윗옷 속에는 등산용 칼이, 목장갑을 낀 손에는 정글도를 쥔 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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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밤에 아내와 함께 귀가후 불을 끄고 잠을 잘 준비를 하고 있던 김씨는 장씨의 층간소음 항의에 아래층으로 내려왔고 대화를 위해서 내려간 그를 향해 ‘정글도’가 날아왔으며 김씨를 붙잡은 장씨는 그의 온몸에 정글도를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숨지게 한뒤 장씨는 아직 닫히지 않은위층의 현관문으로 들어가서 김씨의 아내를 마주했고, 김씨의 아내는 비명을 지르며 화장실과 거실등으로 달아났지만 장씨는 그를 뒤쫓아 다니며 흉기를 계속 휘둘렀다고 합니다. 그의 공격에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된 김씨의 아내를 끝내 부엌으로 끌고가 살해하였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아내 김씨의 60대 부모는 장씨를 제지하려 나섰지만 장씨는 흉기로 부모들도 수차례 찔렀습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공격을 받아 고통스러움에도 끝까지 112에 신고를 했고 복도로 나갔던 장씨가 전화 소리를 듣고는 등산용 칼을 주워와 연이어 휘둘러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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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잔인한 행각이 일어나던 순간 김씨의 13살과 8살 두딸은 다른 방에 숨어 숨소리도 내지 못한채로 떨고 있었고 범행을 끝낸 장씨는 자신의 모친에게 전화를 걸어 범행 사실을 알렸습니다. 모친의 자수 권유를 받고 장씨는 직접 112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의해서 병원으로 옮겨진 피해자의 부모들만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장씨는 일가족을 잔혹하게 살해한 이유에 대해 “층간소음”때문이라며 경찰에게 말했고 김씨 일가족과 장씨는 윗집과 아랫집으로 서로 9년가까이 살아온 사이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개 3,4개월 전부터 윗층인 김씨집에 층간소음으로 수시로 항의했으며 인터폰 연결이나 직접 찾아가 항의를 하기도 하고 관리사무소를 통해서도 하루에 여러차례이상 따졌었다고 합니다.

"흉기종류 600가지 검색" 과대 망상으로 윗층 일 가족 몰살 시킨 층간소음 살인자


장씨는 휴대전화에 물체를 두드리거나 음량을 높인 tv소리 등을 녹음한 뒤 ‘위층소음’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만들어서 모친에게 전송하며 윗집 사람들을 쪼개버리고 싶다고 말하는 등의 극도의 분노와 증오심을 표출해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반복되는 장씨의 항의에 피해자들은 “우리집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니 우리 집에 자꾸 뭐라하지 말아달라”라고 이야기하며 양해를 구하기도 했지만 지속되는 장씨의 항의에 심한 불안감을 느낀 김씨 가족은 현관문 앞에 사설 cctv를 설치했고 이 cctv에는 범행 당시 끔찍한 모습들이 고스란히 녹화되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에 따르면 장씨는 이들이 의도적으로 소음을 발생시킨다고 의심하였고 피해자들이 자신을 감시하며 괴롭힌다는 잘못된 망상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에게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점과 범행과정에 있어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던 점을 미루어 보아 정확한 사실 관계 확인도 없이 극단적이고 참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검사측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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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에서는 사형 대신 무기 징역을 선고했고 장씨는 심신장애와 자수에 따른 형량 감경등을 주장하며 항소했고 검사는 다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 선고를 유지하였으며 “범행의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결과 또한 참혹하다. 김씨 부부는 극도의 공포와 고통 속에서 허망하게 생을 마쳤고, 부모는 목숨을 부지했으나 자신의 딸이 눈앞에서 끔찍하게 살해 당하는 모습을 지켜봐야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유족에게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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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서 장씨는 범행당시 심신미약의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지만 피해망상이나 환청등이 하나의 요인이 되었을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 점에 미루어 사형의 특수성과 엄격성 등을 조금이나마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결하며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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