팁플러스 TIP PLUSS

세상의 모든 TIP들을 전해드립니다!

팁 플러스

“10배나 올렸습니다.” 해당 차량들이 지나가지 못하게 했을 경우 과태료의 매운맛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어디선가 화재가 발생하면 119와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해야 합니다.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언급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불법주차 차량들로 인해서 해당 화재 장소에 진입을 하지 못해 초기대응에 실패했다는 소식을 심심찮게 접할 수 있습니다.

"10배나 올렸습니다." 해당 차량들이 지나가지 못하게 했을 경우 과태료의 매운맛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에서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가고 있는데도 길이 막혀 인명구조를 하지못해 전해지는 사망소식들을 들으면 더욱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이런 긴급차량 방해를 더이상 두고보고 있지많은 않는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이 바뀌어 내가 편하기위해 불법주차를 아무 거리낌없이 했다가는 이제 엄청난 과태료 고지서를 받아보게 될수도 있습니다.
위 내용과 같은 긴급상황에서 차량진입에 방해가 되고 우선통행에 피해를 끼친것이 확인될 경우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긴급차량의 종류는 도로교통법 제 2조에 의해 정의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긴급차량 기준

  • 소방차
  • 구급차
  • 혈액 공급차량
  • 그 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 경찰차
  • 국군
  • 주한 국제연합 군용 차량
  • 수사기관 자동차
  • 수용자 이송차량
  • 경호 업무차량

사고가 발생 했을때 사고차량을 견인하는 견인차량은 대부분이 긴급차량에 속하지 않으니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보 운전자들은 긴급차량에게 길을 터주어야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아래 방법을 참고하셔서 긴급차량에 최대한 방해가 되지 않도록 피해서 도움을 주시면 됩니다.

"10배나 올렸습니다." 해당 차량들이 지나가지 못하게 했을 경우 과태료의 매운맛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 편도 1차선 도로 : 최대한 오른쪽 가장자리로 붙어 일시 정지
  • 편도 2차선 도로 : 2차선으로 차로를 변경하여 1차선 길 터주기
  • 편도 3차선 도로 : 1,3차선으로 차로를 변경하여 2차선 길 터주기
  • 교차로 : 교차로를 피해서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붙어 일시 정지
  • 일방통행로 : 오른쪽 가장자리에 붙어서 일시 정지
  • 횡단보도 부근 :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멈춰서 긴급차량이 먼저 지나갈 수 있도록 양보하기

그렇다면 소방차 진입로에 있는 골목마다 늘어선 불법주차는 아직도 건드리지 못할까요?

"10배나 올렸습니다." 해당 차량들이 지나가지 못하게 했을 경우 과태료의 매운맛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화재가 발생했을 시 좁은 통로에 있는 불법주차로 인해 소방차가 진입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예전에 소방관이 파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부담했던 일도 있어 논란이 되었었는데, 2018년 이후 법이 개정되어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 진입을 방해했을 경우 차량이 파손되었다 하더라도 더 이상 보상 받을 수 없다고 하니, 주정차를 하지말라고 하는 공간에는 제발 본인의 편의를 위해 불법주차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