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잘못이 없어도 강압적으로 인정하라고 한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잘못 없이 유죄로 몰릴 때 무죄로 만드는 방법
운전을 하다보면 가끔 내 의도와는 정말 상관없이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실수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도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황당하기 작이 없는데요, 당연히 내 과실이 0일 거라고 밑고 사고 처리를 기다리는데 신고를 받고 달려온 경찰이 나에게 과실이 있다며 인정하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간혹 생깁니다.
이때 벙말 내 과실이 없다고 생각이 든다면 바로 인정하지 말고 대처 할 수 있는 행동요령을 알려드릴 테니 참고해보세요.
억울한 교통사고의 경우 ‘즉결심판’을 활용하자
한가지 예로 한문철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 중 블박차량의 운전자가 골목을 주행 하던 중 앞에서 오던 자전거 한대를 발견하고 급하게 정거합니다. 자전거를 타던 아이가 멈추면서 블박차량을 치게되고 이후에 아이의 아버지가 블박차량의 차주를 경찰에 신고하고 합의금 300만원과
새 자전거를 요구 합니다.
경찰에서는 이 영상을 확인하고 나서 블박차주에게 차량에서 내려 아이를 먼저 확인하지 않고 차 안에서만 확인을 한게 문제라고 이야기하며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으므로 과실비율을 인정하고 대인사건으로 보험 접수하여 처리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영상을 확인한 한문철 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의견을 내었습니다.
- 멈춘 차량에 자전거가 다가와서 충돌한 사고의 경우 ‘사고 후 미조치’ 적용되지 않음.
- 경찰이 운전자에게 강제로 범칙금을 부과하려 할 때 ‘즉결 심판’ 처리 하는 것을 추천함.
그렇다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즉결 심판은 무엇이길래 그가 이 방법을 추천 한 것일까요?
즉결심판이란
즉결심판은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들에 한해 경찰서장이 청구를 하여 지방법원의 판사가 행하는 약식 재판을 이야기 합니다. 간단히 말해 재판을 빠르게 받아 볼 수 있는 제도인데 즉결심판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명, 주소가 확실치 않은 자
- 도주의 우려가 있는 자
- 범칙금 납부 통지서를 거부한 자
예로 들었던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3번의 상황을 활용한다고 생각하면 될거 같습니다. 즉결 심판은 통상 경찰의 형 청구가 심하다고 생각이 드는 경우 적용하면 유리한 방법 인데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 보면,
- 반드시 범칙금을 거부해야 함
- 경찰의 범칙금 및 사건에 대한 형 청구가 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리함(실제로 60% 이상이 범칙금이 줄어들거나 무죄처리 되었음)
- 증거가 분명한데도 경찰에서 청구인의 유죄를 주장하고 있는 경우 유리함(판사의 판결로 무죄 성립이 가능해짐)
억울함을 느낀 운전자들이 이런 조취들이 없이 단순히 항의를 하게 된다면 역으로 ‘공부 집행 방해죄’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범칙금을 먼저 납부하고 정식으로 경찰에게 항의 할 수 있는 즉결심판을 신청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