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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기능인 이것” 제발 좀 써달라고 직접 안내문까지 발표한 도로교통공단

평소 운전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운전 중인데도 블구하고 통화를 해야 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엄연히 법으로 금지 되어 있습니다.

"공짜기능인 이것" 제발 좀 써달라고 직접 안내문까지 발표한 도로교통공단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방심한 채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대형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잦은 빈도로 발생하다 보니 도로교통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이 기능’을 꼭 좀 써달라며 안내문을 공지 하였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과 집중력이 저하되어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운전을 하고 있더라도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블루투스’와 ‘핸즈프리’ 기능 사용입니다. 최근 들어 출시되고 있는 차량들에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옵션에 이 공짜기능 들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간혹 위의 기능들이 탑재가 되어있지 않은 차량들은 블루투스 핸즈프리 리시버만 따로 구매하여 차량에 연결하면 손 쉽게 블루투스 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공짜기능인 이것" 제발 좀 써달라고 직접 안내문까지 발표한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령 시행령 제 29조에 따르면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치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 또는 ‘손으로 잡지 않고도 휴대용 전화를 사용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로 정해져 있는 공짜기능이 바로 블루투스와 핸즈프리입니다.

경찰은 아래의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격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 중 적용되는 불법규정

  • 운전 중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행위(통화를 하고 있지 않는 경우도 해당)
  • 운전 중 다이얼을 눌러서 전화를 거는 행위(핸즈프리 사용 시에도 번호를 직접 누른다면 해당)
  • 한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통화하면서 운전하는 행위(이어폰을 사용하고 있더라도 해당)
"공짜기능인 이것" 제발 좀 써달라고 직접 안내문까지 발표한 도로교통공단

위와 같은 행위로 위법하여 경찰에게 적발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벌점 15점과 7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승합차의 경우 7만원, 승용차의 경우 6만원, 이륜차의 경우 4만원, 자전거 등은 3만원이 부과됩니다.

경찰에서는 벌점 받는 것이 두려운 분들을 위해 등록만 해놓는다면 자동으로 벌점이 차감될 수 있는 시스템인 ‘무료 벌점 차감제도’를 운영 하고 있다고 하니 이 부분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운전 중 휴대 전화 사용에 대해 이렇게 엄격한 것일까요?

"공짜기능인 이것" 제발 좀 써달라고 직접 안내문까지 발표한 도로교통공단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비가 내리는 날에 발생하는 교통사고 중 55% 이상이 운전 중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인해 발생 된다고 하며 졸음 운전만큼이나 위험한 것이 바로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또한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운전대를 한 손으로만 잡은 채 다른 한 손으로는 휴대전화를 조작 하는게 대부분인데 이 경우 돌발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대처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상당히 위험한 것으로 판단 하고 있습니다.

운전자 분들은 나와 다른 사람, 모두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운전 중 통화가 필요하다면 꼭 공짜기능인 블루투스와 핸즈프리 기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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