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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조회 해보세요” 보험사가 그동안 가입자 모르게 꿀꺽 해온 금액

운전을 하고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가벼운 접촉사고 당해보신 경험 있으 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조회 해보세요" 보험사가 그동안 가입자 모르게 꿀꺽 해온 금액

어떠한 사고든 간에 차량으로 인한 사고가 났던 분들은 반드시 돌려 받아야 하는 보험료 환급 금액이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자들이 대부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 보험사에서는 그동안 상당한 액수의 돈을 자신들이 꿀꺽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고가 났을 시 내가 부담해서 지급했던 자기부담금에 대한 환급입니다.

이 환급은 받을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아래 요약 내용을 확인하시고 빠르게 환급 조회후 돌려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조회 해보세요" 보험사가 그동안 가입자 모르게 꿀꺽 해온 금액

자기부담금 지출 후 보험료 환급이 가능한 유효기간은 3년이라고 합니다.

자기 부담금은 무엇일까?

차량에 사고가 발생 하여 수리를 하게 될 경우 일부 비용을 차량 소유주가 부담하게 되는 금액을 이야기 합니다.

평균적으로 수리비용의 20% 최소 20만원~ 최대 50만원까지 선택 적용 됩니다.

이렇게 자기 부담금이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차량으로 인한 사고시 과다한 수리 비용 청구를 막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차주가 지불했던 자기 부담금이 사실 보험사로부터 환급 받아야하는 금액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사실에 황당할 수 있습니다.

자차 자기 부담금 반환이 가능한 경우

-자차 자기 부담금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본인 과실 100% 사고
-단독 사고
-뺑소니를 당하고 상대방을 잡지 못한 경우

-6:4, 7:3 사고 등의 쌍방 과실로 인한 사고

"지금 당장 조회 해보세요" 보험사가 그동안 가입자 모르게 꿀꺽 해온 금액

자차 자기 부담금 보험료 환급 가능한 이유

상법 제 682조에 1항에 따라 소비자 우선 원칙이 적용 됩니다. 일부 금액을 자신이 부담하게 된 경우, 보험 가입자가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도록 법이 보호를 해줍니다.

예로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고 과실 비율 본인 30: 상대방70에 수리는 총 100만원 가량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자기 부담금에 따라 본인 수리비용 20을 차주가 지급하고 나머지 80을 보험사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 조회 해보세요" 보험사가 그동안 가입자 모르게 꿀꺽 해온 금액

여기서, 상대방 과실 비율이 70%로 나왔다면 상대방 보험사는 70만원만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상대방에게 받은 70만원은 누가 가져가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앞서 소비자가 지불했던 자기부담금 20을 소비자에게 돌려 준뒤 보험사는 나머지 50만원을 가져가는 것이 맞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자기부담금 전부를 보험사가 챙겨 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조회 해보세요" 보험사가 그동안 가입자 모르게 꿀꺽 해온 금액

이렇게 내가 당연히 돌려 받아야 할 보험료 환급 금액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보험사가 태반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알게 되었으니 위와 같은 상황에 처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자신의 보험사에 문의하시고 보험료 환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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