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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에게 몹쓸 짓 시도한 노인 성폭행범”, 신상정보 공개 거부한 법원

84세의 나이로 비아그라를 먹고 11세의 아이를 추행한 노인 성폭행범이 징역 13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초등학생에게 몹쓸 짓 시도한 노인 성폭행범", 신상정보 공개 거부한 법원

재판부는 대낮에 만 11세의 아동을 추행하고 아이의 의사에 관계없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후 강간을 시도한 노인 성폭행범의 범행 동기와 수법을 볼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황당하게도 이 범죄자는 자신이 추행을 한 것은 맞지만 발기가 되지 않아서 성관계는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에 재판부는 사건 당시에 피해자가 고령이었던 점과 발기부전 치료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정황을 볼때 범행 당시 피고인이 발기가 됐을 것이라는 것을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하며 피해자 또한 성지식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진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강간혐의에 대해 미수로 인정하였습니다.

노인 성폭행범은 남양주시의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11세의 초등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수차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아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초등학생에게 몹쓸 짓 시도한 노인 성폭행범", 신상정보 공개 거부한 법원

피해 학생을 안방으로 끌고 간 후 옷을 모두 벗겨 강간을 수차례 시도하고 화장실을 다녀온 후에도 거듭해서 시도를 했다며 피해 학생은 전문 상담사에게 자세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며 알렸다고 합니다.

집사람이 병원에 있어서 우울해지다보니 순간적으로 여자애를 만지고 싶다는 충동이 들었다고 말한 노인 성폭행 범은 이번 뿐만이 아니라 2017, 2018년도에도 13세 미만의 아동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집행 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노인 성폭행범이 젊은시절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생활했었던 일반인이 었다는 것이 2017년도 사건 당시의 재판부에 의해 알려진 사실이 있어 더욱 충격이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그의 나이와 사회적 유대고나계를 고려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면 안될 사정이 있다는 이유를 대며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초등학생에게 몹쓸 짓 시도한 노인 성폭행범", 신상정보 공개 거부한 법원

이후인 2018년도에도 노인 성폭행범은 초등학생을 성추행하는 혐의로 재범을 저질렀지만 재판부는 40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려 선처하였으며 마찬가지로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검찰은 2회 이상의 성폭력을 저지른 전력이 있으므로 위치 추적 전자 장치를 부착 해야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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