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뒷면에 ‘이것’ 달려있는 차는 무조건 신고해야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동차를 꾸미고 싶어하실것입니다.
하지만 도로를 다니다보면 튜닝이 적정선을 넘어서 과도하게 되어서 눈을 찌뿌리게 하는 사람들또한 있습니다.
오늘은 차 뒷면에 달면 안되는 차량 악세서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처벌이 가능한 불법 등화장치
자동차 커뮤니티 혹은 다양한 사이트를 보면 불법 등화장치 신고 방법에 대한 질문이나 신고인증글이 간혹 올라오곤 합니다.
위의 사진또한 차량의 등화장치때문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위의 차량 트렁크 부위에는 불법 등화장치가 설치되어있었습니다. 위치가 굉장히 좋지않아서 후방 운전자의 운전 시아를 방해하는 불법 등화장치입니다.
이건 불법이 아닌 정식?
간혹 불법등화장치가 아닌가 싶지만 정작 불법이 아닌 차량 기능인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긴급제동 보조시스템 경고등 입니다.
이런 비상경고등이 작동시에는 과도하거나 이상해 보이더라도 정식기능임으로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벌수준
불법 등화 설치후 법적 처벌수위는
개조가 불법으로 이뤄졌을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반드시 원 상태로 복구를 해야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신고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원복에 대한 처리결과까지 정보공개를 받아볼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