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빚(채무)도 변제 의무가 있을까?
한집에 사는 배우자나 가족이 빚이 있을 때, 그 채무는 가족 모두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미디어에 노출된 모습을 보면 가족이라면 다른 가족 채무도 변제 책임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빚으로 인해 가족 구성원 모두가 고통을 받고 있죠. 특히 그 대상이 배우자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채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오로지 빚을 진 당사자에게만 있습니다.
부부 별산제?
일반적으로 재산은 부부가 공동으로 관리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혼인 생활 중 공동으로 재산 증식 또는 사용을 하죠. 그래서 빚 역시 부부 공동의 책임이라 많이들 생각하는데요. 우리 민법에서는 부부라도 채무는 각자의 책임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부부재산 별산제’라 부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부부 한쪽의 빚이 다른 한쪽의 책임이 아닙니다. 부부가 혼인 이전에 형성한 재산은 ‘특유재산’이라고 합니다. 특유재산은 누구의 재산인지 매우 명확하죠. 하지만 특유재산이 아니라면 누구의 재산인지 불분명합니다. 그럴 경우, 그 재산은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봅니다.
채권추심에서 강제집행 방법 중 유체동산압류가 있습니다. 이 유체동산 압류에서 가장 많이 압류하는 집 안 가전이나 가구는 그 소유가 누구것인지 불분명하죠.
그래서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보고 강제집행을 합니다. 단, 채무가 없는 한쪽의 재산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을 한다면,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힘든 이야기죠.
배우자 빚은 무조건 갚을 필요없다?
그렇다면 배우자의 빚은 그냥 무시하면 될까요? 그렇다고 무조건 답할 수 없습니다. 민법 82조에 부부는 이상의 대리권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무슨뜻인지 쉽게 말하자면 일상 생활에서 대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무는 부부가 연대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빚이 많은 채무자라고 가정해봅시다. 그리고 그 집에 주 수입은 남편 월급입니다. 이때, 남편 월급으로 살림을 하고 자녀 양육비도 사용하죠. 누가봐도 일상 생활에 사용되는 비용 일체가 남편 월급에서 나올 때 아무리 와이프 명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채무는 부부 공동 책임이라 볼 수 있습니다.
특정해서 누가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지 않으면 일상 가사에 대한 법률행위로 부부 모두 변제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할 때, 배우자 재산도 중요?
채무를 견디다 못해 개인회생을 결심하고 신청을 합니다. 이때, 법원에서 개인회생 신청자뿐만 아니라 배우자 재산 목록까지 제출을 요구합니다. 혼인 기간이 오래될수록 상대 배우자의 지분을 어느정도 법원에서 인정을 합니다. 배우자 재산의 절반 정도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신청인의 재산에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회생을 위해 자신의 재산을 배우자나 가족에게 모두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이를 법원에서 절대 인정하지 않으면 이런 행위는 개인회생을 기각 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개인회생을 고려한다면, 가능한 있는 그대로의 재산을 명시하고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 후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상의하시면 더욱 좋겠죠.
일반적으로 한집에 거주하는 가족이라 하더라도 다른 가족의 채무까지 책임지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라면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냥 무시하기도 힘들고요. 재산 관계가 복잡하고 회생을 위해 처분해야 할 재산이 많다면 더욱 더 회생절차는 복잡해집니다.
어려운 법률적 문제는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는게 안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