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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환급 신청하면 받을 수 있어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병원비 환급 신청하면 받을 수 있어요!

진료비로 지출한 금액이 현재 법령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인해 더 지불한 만큼 가입자에게 환급 해주는 제도로 본인 부담액 상한제에 따라 10개 소득 구간으로 나누어 소득이 높을수록 상한액이 높아지며, 1인 기준 최대 135만원의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를 통해 2020년에는 2조 2,400억 원의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지급하였으며, 정식 사업명은 본인부담상한제로 가만히 있으면 누구나 받는 금액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간단한 절차를 통해 조회 및 신청을 해야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환급대상

병원비 환급 신청하면 받을 수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 중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재산 5.4억 이하인 경우 해당 기관에서 의료비 지출 부담 수준을 심사하여 환급이 되며, 성형 수술, 미용 시술, 임플란트, 추나요법, 2~3인실 입원비, 비급여 항목 등의 진료는 환급금 지급 목록에서 제외됩니다.

소득구간별 본인부담 상한액

1분위-830,000원
2~3분위-1,030,000원
4~5분위-1,550,000원
6~7분위-2,890,000원
8분위-3,600,000원
9분위-4,430,000원
10분위-5,980,000원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병원비 환급 신청하면 받을 수 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히 국민건강보험환급금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며, 전화, 팩스, 우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온라인 신청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환급 시 주의사항

국민건강보험환급금 신청 시 본인 명의로 된 예금주 계좌만 등록이 가능하며, 해당되는 분께서 부득이하게 치매를 앓고 계시거나 군입대 또는 해외 출국자가 있을 경우 직계존속비속의 계좌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사유가 적힌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위임장을 작성하는 등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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