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하면 무면허 됩니다” 운전면허를 따도 무면허 되는 3가지
무면허 운전이란 많은 분들이 운전면허를 따지 않고 운전을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으십니다. 하지만 면허가 있어도 무면허가 될 상황 이 많습니다. 오늘은 무면허가 되는 3가지 큰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한 면허 의외의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흔히 1종과 2종으로 면허가 나눠지게 되는데요, 가령 2종 보통 운전자가 승차 정원 11명의 승합차를 운전하는 경우 무면허 조건이 됩니다. 운전 자체는 어려운것이 아니지만 본인이 취득한 면허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단속에 적발되거나 사고를 일으킬 경우 무면허로 취급됩니다. 다만 2종 자동의 경우 수동 변속기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무면허가 아닌 면허 위반 조건으로 해당됩니다.
유요기간이 지난 면허로 운전한 경우
우리나라의 운전면허 유효 기간은 10년 입니다. 꽤 길다고 생각할수 있죠 하지만 갱신을 하지 않고 운전을 하는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취급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운전면허증 소지 여부를 단속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사고 발생 시 매우 불리해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면허 취소 이후 운전
이는 가장 당연한 경우라고 할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음주, 마약, 각성제 중독 등을 적발당할 경우에는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뒤 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될 경우 무조건 무면허로 큰 처벌을 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