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바뀐 건강검진, 꼭 확인하고 검진받으세요 !
건강검진이란?
본인의 건강상태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건강검진기관을 내원해 진찰 및 상담을 받은 후 신체검사, 진단검사, 병리검사, 영상의학 검사 등의 의학적 검진을 시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강검진의 목적
검사 과정에서 특정한 질병을 발견하여 빠른 초기 치료를 통해 생명을 연장 시킴과 더불어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종류
- 일반건강검진
- 암검진
- 영유아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지역가입자: 세대주와 만 20세이상의 세대원
- 피부양자: 만 20세이상인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 비사무직 전체와 격년제 실시에 따른 사무직 대상자
- 의료급여 수급자: 만 19세~만 64세로 출생년도에 따라 2년에 1회
암검진 대상자
- 위암: 만 40세 이상
- 대장암: 만 50세 이상
- 간암: 만 40세 이상 고위험군
- 유방암: 만 40세 이상
- 자궁경부암: 만 20세이상의 여성
- 폐암: 만 54세~ 만 74세 중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자
영유아건강검진
- 생후 4개월부터 71개월까지
모든 연령 공통 검사항목
- 기본: 비만도, 심전도, 혈압, 혈액검사, 신체측정, 흉부 엑스레이, 위 내시경
- 연령별: 이상지질혈증, B형간염항원, 우울증검사
- 여성: 자궁경부세포검사, 유방촬영술, 유방초음파
국가건강검진 변경되는 사항(21년~)
- 영유아 초기 검진 신설: 생후 14~35일의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이 추가 도입되어 영유아 건강검진이 총 7차에서 총 8차로 확대 시행됩니다.
- 영유아 건강검진 ‘건강교육 및 상담’ 항목 횟수 증가: 영유아의 스마트폰 노출 시기가 빨라짐에 따라 빈번해진 점을 함께 고려하여 ‘전자미디어 노출’의 교육 횟수를 1회에서 총 3회로 확대하고, 영유아기 정서 발달과 낮아지는 어린이집 등원 연령을 감안하여 ‘정서 및 사회성’ 교육 시기를 기존의 5차 검진 시기에서 3차 검진 시기로 앞당겨, 횟수도 함께 1회 확대하여 시행됩니다.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 적응에 필요한 전반적 발달 상황의 점검을 위하여 ‘취학 전 준비’ 교육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늘렸고, 대소변 가리기에 늦은 영유아의 위험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교육 횟수도 2회로 증가시켰습니다.
아울러 영유아의 외부활동 시기가 빨리진 점을 고려하여 ‘개인위생’ 교육 시기를 기존의 54~60개월에서 18~24개월로 앞당겨졌습니다. - 우울증 검사기간 확대: 기존 우울증 검사는 20세에서 70세까지 10년 마다 1회 검사였으나, 10년 중 1회로 변경되어, 각 연령대 중 1회에 받을 수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건강검진 시 폐결핵 의심 확진 검사비 면제: 건강검진 결과로 폐결핵이 의심되어 확진검사를 받는 경우 확진 검사비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보건증 발급 시 건강검진 흉부방사선 촬영결과 활용 허용: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발급 시 폐결핵 건강검진결과에 활용되어, 따로 폐결핵 검사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