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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기간 및 연납 할인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회사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소유세이므로 실제로 운전하지 않더라도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하여 징수됩니다. 자동차세는 정부에 납부하는 국세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 보다 정확하게는 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시·군)가 아닌 기초지방자치단체(자치구, 일반시, 군)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지방). ), 후자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규칙이 있으며, 세금은 소유일별로 비례하여 부과됩니다. 차량에 따라 등록 3년차부터 자동차세 4.6%, 12년차에는 최대 50%까지 감면되며, 추가 감면은 없습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및 연납 할인

자동차세 납부기간

납부기간은 연 2회이며, 1분기의 결산기간은 1월부터 6월까지, 납부기간은 같은 해 6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2분기의 결산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이며, 납부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이다. 12월 16일 마감입니다. 지급 기한은 12월 3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해당 날짜까지 납부하시면 추가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나, 연간 자동차세 신청 시 미리 납부하시면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및 연납 할인

자동차세 연납 할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해 경감해주는 제도로, 1월에 세금을 납부하면 최대 7%, 2024년에는 4.6%, 2025년에는 3% 할인이 적용된다. .사용 가능한 할인율이 있는데, 지난해에는 무려 9.15%까지 사용했습니다. 비교를 위해 연간납부 신청 및 납부는 1월, 3월, 6월, 9월이 가능하며, 늦게 신청하여 일시납할 경우 일수만큼 할인율이 감면되므로 최대 한도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선납 한도를 기준으로 한 할인율이고 1월에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및 연납 할인

전기차 자동차세 납부 세율

전기차의 경우 현재 차량 가격이 1억~2억원을 초과해도 10만원의 고정세가 부과돼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자동차에 세금을 부과하지 말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세 세액은 위와 같이 CC별로 정해져 있으나,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등장으로 엔진 용량에 따른 과세가 조세 공정성에 어긋나고 따라서 국민에게 우호적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배기량을 측정할 수 없는 차량 환경, 새로운 과세표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합리적인 개혁안이 기대되기도 합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및 연납 할인

자동차세 체납 차량 과태료 부과, 연간 자동차세 납부 청구 시 할인율, 납부 내역 확인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연간 자동차세를 신청하시면 매년 고지서나 메시지로 알려드립니다. 주소를 변경하시면 해당 지역으로 리디렉션됩니다. 연회비를 신청하셔야 사용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선불 할인율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지만 올해도 여전히 4.6%의 할인율이 유지되고 있으니, 매년 1월, 3월, 6월, 9월 Witax를 통해 신청기간을 확인하시고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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