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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부터 주차하면 벌금 나오는 장소

일반적으로 차량은 지정된 장소에 주차 및 정차해야 합니다. 단, 주행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기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정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잠시 정차하는 것은 주차 금지 구역이 아닌 이상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주차하거나 멈춰서는 안 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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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주차 금지구역

일반 시민이 주차금지구역에 주차한 사실을 알게 되면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기준신고기간 내에 국민신문고 앱에서 신고한 공직자에게는 별도의 인정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를 주민신고제라고 하는데, 시민이 주차금지구역에 주차를 신고하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민신고는 홈페이지,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지만 모바일 앱을 통해 접속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신고를 당할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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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추가 단속 및 신고 횟수 제한 무효화

기준 신고시간은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이달부터 전국 어디에서나 기준 신고시간을 1분으로 표준화합니다. 단, 영업시간 및 과태료 면제 기준은 현지 사정에 따라 지자체에서 정하므로 해당 지역의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달부터 운전자들이 주차금지구역과 관련해 주목해야 할 점은 기존에 엄격한 주차금지구역 대상이 아니었던 ‘인도’가 추가 단속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7월부터는 절대주차금지구역을 총 6개 구역으로 확대하고, 주민알림제도도 전국적으로 확대·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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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신고를 통해 청문회를 진행하면 과태료 4만∼8만원이 부과되고 과거에는 주민신고가 1일 1인당 3~5회로 제한됐으나, 이달부터는 주민신고 횟수 제한도 전면 해제돼 운전자는 주차와 주차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민이 주차금지구역에 주차된 차량을 발견하면 같은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 촬영(시간정보 표시)하여 위반지역 및 차량번호를 파악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함 . 현재 모바일 앱을 이용하지 않고 홈페이지,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 적발 후 3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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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러한 변경 사항은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운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7월 안내 기간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다만, 신고에 대한 별도의 보상이 없기 때문에 이번 개편에는 국민 참여도가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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