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발급방법 및 유효기간
요식업 및 유흥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중 건강진단 및 건강진단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몸에 이상이 없다는 증거는 건강진단을 받은후 보건증이라고 하는 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여야 하는데,오늘은 보건증 온라인 발급 방법, 유효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증이란
보건증은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질병이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 발급되는 증명서입니다.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수거하거나 제조·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보건소 또는 지정의료기관에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진단·발급하며, 간단한 검사를 거쳐 발급할 수 있으며 일하고 싶은 곳이 요식업이나 유흥업소라면 사업을 시작하거나 사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받아두어야 합니다.단, 완전 포장 식품을 취급하는 사람은 이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건증 검사
발급을 위해서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필수검진을 받아야 합니다.일반 의료기관에서도 검사가 가능하지만, 보건소에서 검사하는 비용이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건강진단서 검사 항목은 업소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음식점 : 장티푸스검사, 폐결핵검사, 감염성피부질환검사
- 유흥업소 : 매독, 임질, 결핵, 에이즈 등 추가검사
일반적으로 건강진단, 채혈, 흉부 X-RAY, 대변검사 등을 통한 확인 후 건강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발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 유흥업 종사자 – 3개월
- 학교 위생(급식) – 6개월
- 일반 요식업 – 1년
유효기간은 업종에 따라 다르며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다양합니다.현재 종사하고 있는 업종에 따라 일정 기간 경과 후 재심사 및 갱신이 필요하므로 최초 발급일자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증 미발급 과태료
-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건강진단서를 50% 이상 발급하지 않으면 사업주 30만원, 근로자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건강진단서를 50% 이상 발급하지 않으면 사업주 50만원, 근로자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