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취미 부업은 필수” 월급 외 월5200만원 버는 건강보험 가입자수가 4804명
이자나 배당, 임대소득 등 월급 외 수입만으로 매달 5200만원 이상을 거두는 초고소득 직장인이 48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으로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 최고 상한액인 월 365만3550원(본인 부담)을 부담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3738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피부양자를 제외한 전체 직장가입자 1962만4000명의 0.019%에 해당합니다.
직장인이 월급 이외에 이자나 주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을 벌 때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과세소득에 따로 물리는 건보료를 ‘소득월액 보험료’라고 합니다, 월급 외 보험료로 불리는 이 역시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올해 상한액은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과 마찬가지로 월 365만원 입니다. 월급 외 보험료 상한액을 건강보험료율을 적용해서 종합소득금액으로 환산하면 월5226만원에 달합니다.
이를 정리해보자면 직장인은 월급을 제외하고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으로 다른 수입으로 매달 5200만원 넘게 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월급 외 보험료 상한액을 내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현재 4804명에 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