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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이것” 해주려다 심각한 고민에 빠진 50대 남성

아파트나 건물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시라면 관심을 갖고 알아두셔야 할 아파트 상속에 대한 세금 정보입니다.

아래 글의 유형을 참고 해두셨다가 활용하시면 좋은 팁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 "이것" 해주려다 심각한 고민에 빠진 50대 남성

수도권 소재의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는 50대 남성이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되면서 세금에 대한 부담감을 느껴 딸에게 매수금액을 그대로 유지한채로 아파트 상속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이런 생각을 한 이유는 차익이 자신에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 상속을 할때 세금이 과세 되지 않고 계속 자신의 보유자산을 유지시킬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녀에게 "이것" 해주려다 심각한 고민에 빠진 50대 남성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그는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았고, 이와 같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실제 대가를 치르는 매매 거래라 할지라도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팔게될 경우 매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세법 규정에 따라 매수시 발생한 이익의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인식하여 매수자에게 증여세가 매겨진다” 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상속을 진행하려 할 때 구체적인 저가 양수도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자녀에게 "이것" 해주려다 심각한 고민에 빠진 50대 남성

시가의 30%와 3억원 중에 적은 금액을 기준 금액이라고 칭하는데 특수 관계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시가와 대가 간의 차액이 이 이상으로 나오면 저가 양수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후에 차액에서 기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부분을 증여 재산가액으로 보고 매매일을 증여일 삼아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파트 상속을 할때 시가를 명확히 파악 해야할 필요가 있는데, 세법에서 인정하는 주택의 적정 가격을 ‘시가’로 정의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거래금액의 높낮이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며 상속세나 증여세 법 규정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이뤄질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상의 규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매매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3개월 후의 기간 동안에 아파트가 매매, 감정, 수용, 경매, 공매가 있을 경우 금액을 시가로 보고 이 기간 안에 가액이 없다면 동일한 아파트 단지 내에 다른 호수를 유사한 재산으로 판단하여 매매가 액 등이 확인된다면 이것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녀에게 "이것" 해주려다 심각한 고민에 빠진 50대 남성

만약 이러한 기준 시가마저도 동일한 매물이 여러 건일 경우 매매 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매매가 액을 시가로 판단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이와 같은 순서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지만 거래가 액 등의 확인이 어렵거나 없을 경우 보충적인 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사용하게 되는데,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고 하면 부동산 보충 적 평가액은 임대료의 환산 가액과 기준 시가 중에서 더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을 바탕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준 시가는 개별 공지시가(토지), 개별주택 가격(단독주택), 공동주택 가격(아파트, 빌라 등의 공동주택) 등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 합니다.

또한 오피스텔이나 상업용 건물 중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가액이 있는 건물 외의 건물은 국세청이 고시하는 계산법을 필수로 적용하여 평가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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